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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비부담 협상에 관한 전문가 및 사회단체 의견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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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미군주둔비부담) 협상에 관한
전문가 및 사회단체의 의견
 
 
 
오는 22〜23일에 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세 번째 협상이 열린다. 지난 7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미국은 시작연도(2014년)의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액수는 2013년도 방위비분담 협정액 8,695억 원보다 15.0% 늘어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돼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우리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두 차례의 한미협상 결과 및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한미 당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첫째, 특별협정에 의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이른바 방위비분담금) 말고도 우리 국민이 행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미군주둔경비 지원이 2010년 한해에만 8,845억원에 이른다. 이 직간접적 지원비는 2010년 방위비분담금 7,904억원을 초과한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의 40~45% 밖에 부담하지 않아서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지원비를 합하면 우리는 65%가 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는 우리 국민의 무거운 부담을 도외시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방적이고 이기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 방위비분담금이 8차 특별협정 유효기간(2009〜2013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액수는 매년 적게는 327억원에서 많게는 2천억원 가까이에 이른다. 이 점에서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는 부당하다. 협정액 가운데 미사용액은 2009년 협정액 7600억원 중 327억원, 2010년 7904억원 중 854억원, 2011년 8215억원 중 842억원, 2012년 8361억원 중 1959억원, 2013년 8695억원 중 1335억+α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방위비분담의 과도성과 방만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2013년도 협정액 8,695억원에서 대폭 삭감돼야 한다.
 
셋째, 2002년부터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이 2013년 4월 현재 7,380억원이나 남아있다. 주한미군이 축적한 자금은 미2사단이전비용을 미국이 책임지도록 한 LPP협정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환수돼야 한다.
 
넷째, 2009〜2013년 기간 방위비분담 협정액과 국회예산배정액의 차이가 3,035억원에 이른다. 이 차액의 발생은 주한미군사령부의 배정액 통보를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계획이 없는 것을 감액하였다”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국회답변(2013. 6. 14)처럼 전적으로 주한미군의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차액을 우리 정부가 추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이전과 달리 이번 방위비분담금 대폭증액 요구가 사실상 주한미군의 대북 핵공격태세 강화를 의미하는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나 ‘한미연합방위력증강’에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나 군수지원, 비전투군사시설건설 등과 같이 대북 공격임무 수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쓰여 왔다. 만약 이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인건비’나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한미연합훈련비’ 등이 새로운 방위비분담의 항목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북핵을 빌미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빚는다는 점이다.
 
여섯째, 방위비분담의 사업대상이 마치 미국에 백지수표를 끊어주듯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또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자금배정을 한국에 통고하게 되어있다. 방위비분담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방위비분담 액수도 한국이 결정해 미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협정 기간도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곱째, 한미 당국간 협상은 불공정한 방위비분담의 제도를 고치고 나아가 이를 끝내는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협상시한을 올해 10월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미군주둔비만으로도 한 해분을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2014년도 방위비분담은 건너뛰어도 미국에게는 별 차질이 없을 것이다.
 
여덟째,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위배되고 한미 간 비용분담을 규정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국가재정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 방위비분담은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군비경쟁 완화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협력안보 추구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에 역행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 폐지에 관한 원칙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한미SOFA와 LPP협정 위반 사태를 바로잡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해야 한다.
 
 
2013년 8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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