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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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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정권의 우리 국익에 대한 침탈이 도를 넘어 전방위적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해 트럼프 정권이 자국의 갖가지 외교적, 안보적 잇속을 한국에 관철시키는 자리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전면 철회하라! 

 

  일부 언론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무려 50억 달러(약 6조 45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의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한미소파 5조 1항은 미국이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미소파 5조 2항)해 주는 것 외에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 그런데도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해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부담”(1조)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은 1991년 이래로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추가 지원해 왔는데, 이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와 같은 비용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한국은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훨씬 상회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실제로 한국은,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이미 2015년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27억 달러(3조 516억 원)의 1.8배에 달하는 5조 4563억 원(방위비분담금 9320억 원을 포함한 직접 지원비 4조 4974억 원, 토지임대료 평가, 세금감면 등을 포함한 간접 지원비 9589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소위 비인적주둔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국은 2015년 기준 미국 부담 1.1 조원에 맞먹는 9320억 원을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다 만약 볼턴이 요구한 대로 방위비분담금을 50억 달러(6조 450억 원)로 올려 주게 되면 이는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8배로, 2015년을 기준으로 약 5조 113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한국은 10조 5693억 원(2015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5조 4563 억 원+2015년도 기준 방위비분담금과  미국 요구 방위비분담금과의 차액 5조 1130 억 원)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 액수는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약 4조원(34.6 억 달러, 2019년)의 약 2.5배에 달한다. 물론 한시적, 지속적 비용 등의 변동에 따른 한미 양국이 부담하는 주둔경비의 증감이 예상되나 그 변동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의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부담해 왔다. 이에 한미소파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경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경비 이하로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되 그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해 놓고 한국이 미국보다도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부당하며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감액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 등 미집행 방위비분담금과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은 군사건설비 9302억 원 등 미집행 현물 지원 방위비분담금을 합쳐 2018년 12월 현재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으로 이자놀이를 해 불법 착복한 이자소득도 최소 3000억 원 이상이다. 또 2018년 말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되어 매년 군사건설비로 들어가던 수천억 원의 감축 소요가 발생한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줄이거나 전액 폐기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마땅히 미국이 부담해 왔던 작전지원 비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2018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도 미국은 이를 집요하게 관철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항공모함, 잠수함, 전략핵전폭기 등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사드 운영비 등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한국 방어와는 무관하며, 한미소파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그 근거가 없다. 강경화 장관도 전략자산 전개비용에 대해 “분담금의 기본 취지와도 안 맞다.”(2018. 10. 1)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은 2019년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에서 작전지원 비용의 일부를 이미 한국에 분담시켰다. 이행약정 제5절 군수분야 분담 항목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훈련차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미군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군수분야 분담 세부항목에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 비용을 추가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미군이 쓰는 공과금과 폐기물 처리까지 한국이 지원하는 길을 트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에 드는 비용과 해외주둔 미군의 운영유지비까지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개악을 강요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두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방위비분 담특별협정을 맺어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볼턴이 요구한 약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추경예산 약 5.8조 원을 상회하며, 최저임금 일자리 약 30만 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유지 경비로 10조 원을 부담하게 되면 이는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터키의 국방예산(9.7조 원)를 상회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미중 전략안정을 파괴하고 중․러 핵타격을 불러올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철회하라!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무기폐기조약(INF 조약)을 폐기한 바로 다음날 중국을 겨냥한 “신형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며 한국․일본․호주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냉전 시기 미소가 유럽에서의 핵군비경쟁을 동아시아에서 재현하겠다는 것이자 미국이 한국을 대중 군사적 대결을 위한 전진기지로, 유사시 그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가 대부분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미중 간 유사시 미국이 중국의 ICBM 기지를 선제타격하게 되면 60기 안팎의 중국의 ICBM은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 중 살아남아 미국을 공격하는 ICBM도 한국 사드 등으로 탐지, 추적하여 태평양 상의 이지스함이나 알래스카 등에 배치된 ICBM 요격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거의 전적으로 ICBM에 의존하는데, 이 ICBM이 무력화될 경우 미중 간 전략지형은 미국 절대 우위로 기울게 된다.

  미국이 1970~80년대에 유럽에서 소련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둘러싼 군비경쟁을 벌렸을 때는 적어도 나토의 대소 재래식 전력과 중거리 미사일 전력의 열세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현 미중 간 전력은 전략 핵전력은 물론 중거리 미사일 전력, 재래식 전력에서도 미국이 일방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다. 볼턴은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중국이 “수천 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중앙일보, 2019. 8. 7)고 주장했으나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은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216기(밀리터리 밸런스, 2016)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로 대표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1,000여 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를 자국 안보에 대한 사활적 위협으로 받아들여 배치 국가에 대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 외교부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까지를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환구시보 역시 배치 대상으로 거론된 한국, 일본, 호주를 겨냥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국가는 우리의 잠재적 핵공격 목표"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요구한 바도 없고, 따라서 협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던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사드 배치를 전격 허용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국방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동맹을 앞세워 한국을 대중 패권 경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거부 의사를 즉각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한국이 끝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인다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가뜩이나 큰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가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보복까지 당함으로써 파탄의 접경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아덴만에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신남방정책 이행을 호르무즈 파병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엔헌장 등 어디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해적퇴치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를 국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다른 임무에 파병하는 것은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란이 성실히 준수해 온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이어 제재까지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고 미국과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미국의 불법부당한 군사적 대결에 명분 없이 들러리 서는 꼴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시키며 호르무즈 파병을 정당화하는 것은 스스로 신남방정책을 파탄시키는 것과 같다. 인도·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교적, 경제적 다변화를 꾀하고 포용적 다자 공동체 수립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형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동맹에 토대해 군사적 분야를 기본으로 경제, 정보기술 분야에서까지 배타적 대결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신남방정책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지금 미국이 수행 중인 대중 무역전쟁도, 동북아와 호주 등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한 국가들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이란 간 군사적 대결이 과거 미·이라크와의 전쟁처럼 발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 파병은 오히려 이란과 친이란 중동국가들이 한국을 적으로 삼게 되고 한국 선박들을 오히려 이란의 표적으로 만들며 우리의 젊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부당한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 요구를 철회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을 일본 안보를 위한 방파제로 전락시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 무기체계, 장비, 기술 등의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의 유출을 감시, 구속할 수 있어 한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구속을 심화시키게 된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를 일본에 제공해 줌으로써 일본 방어에는 도움이 되나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남한 방어에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주한미군의 사드와 함께 한국을 한일, 한미일 동맹으로 엮어 한국을 일본의 안보를 위한 방파제로 전락시키게 됨으로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한미 당국은 5일부터 실시된 한미전쟁연습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한미 양국군은 2009년 당시 전작권 환수를 위해 새로운 작전계획 5012에 의거해 실시된 UFG 연습에서 한국 합참이 기본운용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그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는 한국군이 이미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한미 양국군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기본운용능력을 다시 검증하는 것은 인민군 궤멸, 북체제 전복을 꾀하는 무모한 전쟁목표를 세우고 핵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작계 5015 등과 같은 초공세적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세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공세전력 구비 등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 시기를 연기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판문점, 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 반하는 대북 전쟁목표와 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을 방어 위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전략과 작전계획의 초공세성을 제거한다면 한국군이 지금이라도 당장 전시작전을 지휘할 수 있으며 전작권을 즉각, 전면 환수받을 수 있다. 또한 초공세작전 수행을 위한 고성능 무기 도입에 혈세를 낭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019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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