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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기고문] 근거 없는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국민 혈세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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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국민 혈세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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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미군에 선집행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등 의문

(시사저널=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이 예외적으로 주한미군 유지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협정이다. 주한미군 경비 분담 원칙을 정한 한·미 소파(SOFA) 제5조를 보면 주한미군의 유지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며(1항) 한국은 구역(부지)과 (현존)시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2항).

한·미 소파에 의하면 방위비분담금은 법적으로 한국이 부담할 의무가 전혀 없는 돈이다.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태생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의 불평등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방위비분담금이 특별협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배해 불법적으로 전용됨으로써 국고가 낭비되고 있고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2021년 4월8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서명한 후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2021년 4월8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서명한 후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차액은 어디로?

 

2020년에 10차 특별협정(유효기간 2019.1.1.~2019. 12.31.)은 종료되고 2020년부터 적용될 11차 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아 협정이 부재한 상태였다. 따라서 2020년에는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0년도에 방위비분담금으로 7451억원(인건비 3144억원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원)을 집행했다.

 

국방부는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원의 집행은 과거 8차, 9차, 10차 특별협정 때 미지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현물지원)를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8차, 9차, 10차 협정은 그 어느 것이든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여서 미지급금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를 2020년에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국방부 말대로 2020년 집행액이 과거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 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국은 11차 협정 적용기간에 8차, 9차, 10차 협정에 의해 동시에 이중, 3중의 구속을 받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원 집행은 명백한 불법으로 우리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2021년 3월9일 11차 특별협정 타결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에서 동결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2020년에 선집행된 인건비 3144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245억원을 미국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2020년에 선집행된 것에는 인건비 3144억원뿐만 아니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원도 포함된다. 인건비 3144억원뿐만 아니라 430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938억원만 미국에 추후 집행해야 정부 말대로 1조389억원에서 동결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7245억원을 추후 주기로 미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실제로 2020년 방위비분담금 조로 미국에 건네지는 총액은 선집행된 인건비 3144억원와 군사건설비 및 군수지원비 4307억원, 그리고 한·미가 추후 미국에 지급하기로 한 7245억원을 합해 1조4796억원이 된다.

 

11차 특별협정 2조에는 "2020년도 한국 지원분은 1조389억원이다"고 돼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이 2020년도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11차 특별협정상 금액(1조389억원)보다 4307억원을 더 주는 것이므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4307억원의 국고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는 배임에 의해 5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국방부는 2022년 인건비(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예산으로 6009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이는 11차 특별협정에서 규정한 한국의 인건비 부담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11차 특별협정(이행약정 제3절 인건비 부담 5항)은 "주한미군사는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5%를 한국의 특별조치협정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한다"고 돼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이 부담하는 인건비의 한도는 한국인 인건비 전체의 85~100%가 된다.

 

2022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은 대략 548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2022년 한국인 노동자 수가 2021년 8505명과 같고, 한국인 노동자 임금이 1.5%(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4% 준용) 오를 것으로 가정해 나온 수치다. 최근 수년간 한국인 노동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면서 인건비 총액은 5400억원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이 부담할 인건비 한도는 85%(4663억원)~100%(5486억원) 이내이므로 올해 인건비 예산 6009억원은 최소 523억원에서 최대 1346억원 과다 편성된 것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인건비 과다 편성은 11차 특별협정(이행약정)을 위배한 것이다. 인건비는 100% 현금으로 지급된다.

 

 

2021년 6월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관계자들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연합뉴스

2021년 6월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관계자들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와 행정부가 견제하는 제 역할 다해야"

 

만약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되면 주한미군은 최소한 인건비에서만 현금을 500억원 이상 남기게 된다. 주한미군이 이 현금을 성주 사드기지 공사비나 평택 미군기지의 대중국 정보시설인 블랙 햇 건설공사, 비밀군사시설인 평택 KAOC(항공우주작전본부) 공사에 불법적으로 전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사실상의 미국 기업인 PAE코리아가 전쟁예비물자(WRM) 정비사업을 맡는다거나, 군사건설비가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나 사드기지 공사비로 불법 전용된다거나, 주일미군 항공기 등 역외장비 정비비로 방위비분담금이 불법 전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불법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도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는 안 되며 자주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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