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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금지조약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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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원문을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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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금지조약

 

본 조약의 당사국들은,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기로 결의하고,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으로도 초래될 파멸적인 인도적 결과를 깊이 우려하며, 핵무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는 결코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인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사고, 오산 혹은 고의에 의한 어떠한 핵무기 폭발도 포함하여 핵무기의 계속적인 존재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유념하며, 이러한 위험이 인류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국가가 핵무기의 어떤 사용도 방지할 책임을 함께 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핵무기의 파멸적인 결과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고, 국경을 넘으며, 인간 생존, 환경, 사회경제적 발전, 세계 경제, 식량안보 그리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야기하고, 전리 방사선의 결과를 포함해 여성과 소녀에게 가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핵군축의 윤리적 책무와, 국가안보 및 집단안보 이익에 기여하는 최상위의 세계적 공익인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일의 긴급함을 인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피해자들(hibakusha)뿐만 아니라 핵무기 실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입은 용납 안 될 고통과 피해를 유념하며,

 

핵무기 활동이 원주민에 주는 가혹한 영향을 인식하며,

 

모든 국가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항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하며,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 특히 무력충돌 당사국이 전투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무제한하지 않다는 원칙, 구별의 규칙, 무차별 공격의 금지, 비례성과 공격 시 예방조치의 규칙,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성질을 가진 무기 사용의 금지, 자연환경 보호 규칙에 근거하며,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 규칙, 특히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반한다는 것을 고려하며,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인도의 원칙과 공공양심의 명령에 또한 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가는 그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는 것과,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가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의 군비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핵무기 폐기를 촉구한 1946년 1월 24일 국제연합총회 결의 1호 및 후속 결의들을 또한 상기하고,

 

핵군축의 더딘 진전, 군사 및 안보 개념·교리·정책의 지속적인 핵무기 의존, 핵무기 생산·유지·현대화 사업을 위한 경제적 및 인적 자원의 낭비를 우려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핵무기 금지가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하며 투명한 핵무기 폐기를 포함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달성과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의하며,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을 향한 효과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결의하며,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 모든 측면에서의 핵군축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고, 타결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며,

 

핵군축과 확산금지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또한 재확인하고,

 

핵군축과 확산금지 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그 검증체제의 필수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해당 지역 국가 간에 자발적으로 도출된 협정에 근거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비핵지대의 수립이 세계적 및 지역적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고, 핵확산금지 체제를 강화하며, 핵군축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조약 당사국이 차별 없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 원자력의 연구·생산 및 사용을 개발할 불가양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의 평등하고, 완전하며 효과적인 참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의 촉진 및 성취에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며, 핵군축에서 여성의 효과적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모든 측면에서 평화와 군축 교육의 중요성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핵무기의 위험 및 결과에 대한 의식 제고의 중요성을 또한 인식하고, 본 조약의 원칙과 규범을 전파하기로 약속하며,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 요구로 입증된 인도의 제 원칙을 발전시키는 공공양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연합,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운동, 기타 국제·지역 기구, 비정부기구, 종교 지도자, 의회, 학계, 핵무기 피해자(hibakusha)가 동 목적을 위해 수행한 노력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금지

 

1. 각 당사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의 사항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a)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개발, 실험, 생산, 제조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획득, 보유 또는 비축하는 것;

 

(b) 여하한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를 또는, 그러한 핵무기나 폭발장치에 대한 통제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어느 누구의 수령인에게든 양도하는 것;

 

(c)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양도 또는 통제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수령하는 것;

 

(d)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는 것;

 

(e) 본 조약에 따라 조약 당사국에 금지된 여하한 활동이든 거기에 참가하도록 어느 누구에 대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는 것;

 

(f) 어느 누구한테든 본 조약에 따라 당사국에 금지된 여하한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여하한 방법으로든 원조를 요청하거나 받는 것;

 

(g) 자국의 영역 또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어느 장소에든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어떠한 배치, 설치, 또는 전개를 허용하는 것;

 

제2조 신고

 

1.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각 당사국이 본 조약의 발효 이전에,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또는 통제하였는지 그리고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폐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였는지 신고한다;

 

(b) 제1조 (a)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지 신고한다;

 

(c) 제1조 (g)항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영역 또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어느 장소에든 타국이 소유, 보유, 또는 통제하는 어떤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가 있는지 신고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접수한 모든 신고서를 조약 당사국들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조치

 

1. 제4조 1항 또는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각 당사국은, 자국이 향후에 채택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관련 문서도 침해함이 없이, 최소한, 본 조약의 발효 시에 시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제4조 1항 또는 2항이 적용되지 않고 아직까지 아래와 같이 하지 않은 각 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전면안전조치협정(INFCIRC/153 개정)을 체결하고 발효시켜야 한다. 이 협정의 교섭은 당사국에 대한 본 조약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협정은 당사국에 대한 본 조약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각 당사국은, 자국이 향후에 채택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관련 문서도 침해함이 없이, 그러한 협정의 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핵무기의 전면적인 폐기를 위하여

 

1. 2017년 7월 7일 이후에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또는 통제했다가 본 조약이 자국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폐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인 폐기를 검증하기 위해 본조 6항에 따라 지정되는 권한이 있는 국제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권한이 있는 국제기관은 당사국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당사국은 해당 당사국 전체로서 그 안에 평화적 핵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신고된 핵물질의 비전용과, 미신고된 핵물질 또는 핵활동의 부존재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장을 제공하는데 충분한 안전조치협정을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하여야 한다. 이 협정의 교섭은 본 조약이 해당 당사국에 대해 발효된 후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협정은 본 조약이 당사국에 발효된 후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당사국은, 자국이 향후에 채택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관련 문서도 침해함이 없이, 최소한 이러한 안전조치의 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조 (a)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각 당사국은 그것들을 작전 상태에서 즉각 해제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단,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폐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해당 당사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된 그리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기한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1차 당사국 회의가 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고 폐기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본 조약이 해당 당사국에 대해 발효된 후 60일 이내에, 이 계획을 당사국들 또는 당사국들이 지정한 권한 있는 국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은 권한 있는 국제기관과 교섭되어야 하고, 해당 당사국은 이 계획을 절차규칙에 따른 승인을 위해 후속 당사국 회의나 검토회의 중 빨리 열리는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2항이 적용되는 당사국은 해당 당사국 전체로서 그 안에 평화적 핵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신고된 핵물질의 비전용과, 미신고된 핵물질 또는 핵활동의 부존재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장을 제공하는데 충분한 안전조치협정을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하여야 한다. 이 협정의 교섭은 위 2항에서 언급된 계획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보다 더 늦기 않게 개시되어야 한다. 협정은 교섭의 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해당 당사국은, 자국 향후에 채택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관련 문서도 침해함이 없이, 최소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 항에서 언급된 협정의 발효에 이어서 당사국은 본 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마쳤다는 최종신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조 (b)와 (g)항에도 불구하고, 타국이 소유, 보유, 또는 통제하는 어떤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라도, 자국의 영역 또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어느 장소에든지 갖고 있는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단, 1차 당사국 회의가 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고 그러한 무기를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무기 또는 기타 폭발장치를 제거한 즉시, 해당 당사국은 본 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마쳤다는 최종신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5. 본 조가 적용되는 각 당사국은, 본 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 이행의 진전에 대해 그 의무가 완수될 때까지는 각 당사국 회의와 각 검토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당사국들은 본 조의 1항, 2항 및 3항에 따른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폐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인 폐기를 교섭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국제기관 또는 기관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정이 본 조의 1항 또는 2항이 적용되는 당사국에 대해 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여하한 결정이 요청되는 결정을 위한 임시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 국내적 이행조치

 

1.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따라 당사국에 금지된 여하한 활동도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개인에 의해서나 또는 영역에서 수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형사적 제재의 부과를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자 지원 및 환경 복원

 

1. 각 당사국은 핵무기 사용 또는 실험으로 영향을 받은 자국 관할권 내 개인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에 따라, 의료, 재활 및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여 연령과 성을 세심히 고려한 지원을 차별 없이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통합을 도와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실험 또는 사용과 관련된 활동의 결과로 오염된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지역에 대하여, 오염된 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 1항과 2항에 따른 의무는 국제법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른 어떤 다른 국가들의 책임과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국제적 협력 및 지원


1.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2. 본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다른 당사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기술적,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핵무기의 사용 또는 실험의 영향을 받은 당사국에 기술적, 물질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각 당사국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사용 또는 실험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본 조에 따른 지원은, 특히, 국제연합 체제, 국제적 및 지역적 기관이나 기구 또는 국가기구나 국가기관, 비정부조직 또는 기관,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 국가적십자사·적신월사를 통하여 또는 양자 간 방식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6. 핵무기 또는 기타 어떤 핵폭발장치라도 사용했거나 실험한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여하한 다른 책임 또는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피해자 지원 및 환경복원을 위해 피해 당사국들에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8조 당사국 회의

 

1. 당사국들은 관련 조항에 따른 본 조약의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그리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핵군축을 위한 추가적 조치에 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a) 본 조약의 이행과 현황; 

 

(b) 본 조약의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무기 프로그램의 검증되고, 기한이 특정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한 조치;

 

(c) 본 조약의 제 조항에 따른, 그리고 부합하는 기타 모든 사항.

 

2. 제1차 당사국 회의는 본 조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그 이후의 당사국 회의는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격년 단위로 소집한다. 당사국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절차규칙이 채택될 때까지는,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로 이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무기금지조약을 교섭하기 위한 국제연합 회의의 절차규칙을 적용한다.

 

3. 임시 당사국 회의는, 당사국의 서면요청에 따라서 그 요청이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된다.

 

4. 본 조약의 발효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조약의 운영과 본 조약의 목적 달성에 대한 진전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목적을 가진 6년 간격의 추가적 검토회의를 소집한다.

 

5. 본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체제의 관련 기관, 기타 국제기구 또는 기관, 지역 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과 관련 비정부기구는 당사국 회의와 검토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하도록 초청받는다.

 

제9조 비용

 

1. 당사국 회의, 검토회의 및 임시 당사국 회의의 비용은 당사국들과 옵서버로 참여하는 본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적절하게 조정된 국제연합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본 조약 제2조상의 신고서, 제4조상의 보고서 및 제10조상의 제안된 개정안의 회람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당사국들이 적절하게 조정된 국제연합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3. 제4조에 따라 요구되는 검증 조치의 이행과 관련한 비용은 물론이고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파괴 그리고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폐기 또는 전환을 포함해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한 비용 또한 해당 당사국들이 부담한다.

 

제10조 개정

 

1. 본 조약의 발효 후 언제든지 어떤 당사국도 본 조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의 문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회람하고, 제안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당사국의 과반수가 회람 후 90일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안의 추가적 검토를 지지한다고 통지하면, 제안은 차기 당사국 회의 또는 검토회의 중 먼저 개최되는 회의에서 검토된다. 

 

2. 당사국 회의 또는 검토회의는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수탁자는 어떤 채택된 개정안도 모든 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3. 개정안은 개정안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각 당사국에 대하여 채택 당시 당사국의 과반수가 개정안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그 후 개정안은 다른 어떤 당사국에 대해서든 개정안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1.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 제33조에 따라 교섭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의하여야 한다.

 

2. 당사국 회의는 본 조약과 국제연합헌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중재를 제공하고, 관련 당사국이 선택한 해결 절차를 개시하도록 촉구하고, 합의된 절차의 기한을 권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제12조 보편성 

 

각 당사국은 모든 국가의 본 조약의 보편적인 가입을 목표로 본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본 조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명  

 

본 조약은 2017년 9월 20일부터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제14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본 조약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조약은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어야 한다. 

 

제15조 발효

 

1. 본 조약은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2.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 본 조약은 해당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제16조 유보 

 

본 조약의 조항들은 유보되지 않는다. 

 

제17조 유효기간 및 탈퇴 

 

1.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2.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되는 비상한 사태가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여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탈퇴를 수탁자에 통지한다. 통고는 해당 국가가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상한 사태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3.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만약 12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 탈퇴하는 당사국이 무력충돌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당사국은 더 이상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아닐 때까지 본 조약 및 여하한 추가의정서의 의무에도 계속 구속된다.

 

제18조 기타 협정과의 관계 

 

본 조약의 이행은 본 조약의 당사국이 당사자이며, 그 의무가 본 조약과 일치하는 기존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에 의해 수행되는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항에 따라 본 조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제20조 정본

 

본 조약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와 스페인어본은 똑같이 정본이다. 2017년 7월 7일 뉴욕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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