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번역문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이 비핵지대에 주는 의미

관리자 

  

 view : 668

이 글은 2019년 발간된 책 핵금지조약 : 핵군축의 새로운 길*에 수록된 15The implications of the 2017 UN Nuclear Prohibition Treaty for existing and proposed nuclear-weapon-free zones을 번역한 것이다. 이 글 필자 마이클 하멜-그린(Michael Hamel-Green)은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대학의 College of Arts and Education의 전 학장이고 현 명예교수이다. 이 글의 번호가 표시된 중간 제목(굵은 글씨)은 원래 글에 있는 것이다. 번호 표시가 없는 하위의 중간제목(이어지는 글과 붙어 있다)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붙인 것이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하였다.

 

요약1)

머리말

2. 2017년 핵금지조약과 비핵지대 의미

3. 핵금지조약이 기존 비핵지대에 주는 의미

4. 핵금지조약이 새로운 비핵지대 제안에 주는 의미

5. 결론

 

요약2)**

2017년의 핵무기금지조약(NPWPT)의 전문(preamble)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핵군축 목표를 촉진하는 지역 비핵지대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있다. 기존의 여러 지역 비핵지대(라틴아메리카,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는 핵확산을 막거나 반전시키고 지역 안보협정의 일부로서의 핵무기의 불법화를 촉진하는데서 또 핵보유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guarantees)***NPT에는 없는 특성이다을 얻어내는데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핵무기금지조약은 기존 비핵지대를 강화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또 그런 핵금지조약의 중요한 규정들은 새로 제안된 비핵지대(동북아나 중동)의 경우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할 규정들이기도 하다. 이 글의 목적은 기존 비핵지대와 제안된 비핵지대를 강화할 특별한 필요를, 특히 핵무기 통제, 핵무기 사용 위협, 금지된 핵무기활동 참여 지원, 핵실험 피해를 입은 지역의 희생자 지원과 환경복구 의무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원서명은 The 2017 Nuclear Ban Treaty-A New Path to Nuclear Disarmament. Joseph A. Camilleri, Michael Hamel-Green 등 편저. 런던과 뉴욕 소재 Routelge 출판사에서 발행(역주)

**필자의 요약이다(역주)

***‘negative security assurance’(소극적 안전보장)가 공식적인 용어 표기이지만 의미는 같다(역주)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통일 연구소 / 주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2층
전화 : 02-711-7293 / 후원계좌 : 농협 301-0237-0580-71 평화통일연구소
누리집 : www.rispark.org / 이메일 : rispark049@hanmail.net